하천법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제2장 하천의 지정 등

법령 하천법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하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③ 삭제 <2017.1.1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③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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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5@2025-10-01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③ 삭제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