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벌칙) 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이전제6장 보칙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