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