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제6장 보칙

법령 국유재산법 제6장 보칙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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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