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1조(적용 제외)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법령 국유재산법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71조(적용 제외)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1조(적용 제외)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은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