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0조(멸실 등의 보고)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법령 국유재산법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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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