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8조(가격평가 등)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법령 국유재산법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68조(가격평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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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가격평가 등)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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