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제7절 현물출자

법령 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제7절 현물출자

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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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 정부출자기업체가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와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