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제8절 정부배당

법령 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제8절 정부배당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