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제8절 정부배당

법령 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제8절 정부배당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