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2조(출자가액 산정)제7절 현물출자

법령 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제7절 현물출자

제62조(출자가액 산정)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