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5(손해배상책임) 제59조의3제7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사업제안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9조의3 ⑦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다음 조 제60조현물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