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제6절 개발

법령 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제6절 개발

제59조의4(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총괄청은 매년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