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1조(소유권의 이전 등)제3절 매각

법령 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제3절 매각

제51조(소유권의 이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