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제3절 매각

법령 국유재산법 제4장 일반재산제3절 매각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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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