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9조(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제3장 행정재산

법령 국유재산법 제3장 행정재산

제39조(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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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