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7조(청문)제3장 행정재산

법령 국유재산법 제3장 행정재산

제37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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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청문)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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