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법령 국유재산법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가.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