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법령 국유재산법 제2장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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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