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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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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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