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제2장 총괄청

법령 국유재산법 제2장 총괄청

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