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다음 조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