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다음 조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