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제1장 총칙

법령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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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결정한다. <개정 2011.3.30>

1.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2.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