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제1장 총칙

법령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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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