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7조(해산등기)제8절 등기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97조(해산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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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해산등기)

①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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