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제8절 등기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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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