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제8절 등기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3. 7. 시행분 (2025. 1. 31. 전까지) 2025. 1.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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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역농협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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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추가 54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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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종전 현소재지에서소재지 각각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새 하여야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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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시행 ~ 2025. 1. 31. 전 · 법령일련번호 231405@2024-03-07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역농협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