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설립등기)제8절 등기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90조(설립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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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설립등기)

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80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