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3조(파산선고)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제83조(파산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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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파산선고) 지역농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면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