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2조(해산 사유)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제82조(해산 사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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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해산 사유)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