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제6절 회계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6절 회계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讓與)하는 경우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