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4조(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제6절 회계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6절 회계

제64조(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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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