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임원의 임기)제4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48조(임원의 임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3.10>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2026. 3. 10.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