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감사의 대표권)제4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47조(감사의 대표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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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감사의 대표권)

①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

②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