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4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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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9.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