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0조(총회의 의사록)제4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40조(총회의 의사록)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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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