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총회)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의11 준용규정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다음 조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