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4조(총회)제4절 기관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34조(총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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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총회)

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