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제3절 조합원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3절 조합원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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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 지역농협은 탈퇴 조합원이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