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제1장 총칙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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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0>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3의2.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2027. 3.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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