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7조(의결권의 대리)제3절 조합원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3절 조합원

제27조(의결권의 대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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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代理權)을 증명하는 서면(書面)을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