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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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出荷)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3절 조합원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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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조합원의 책임)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出荷)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