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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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持分)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2024. 3.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