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회전출자)제3절 조합원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3절 조합원

제22조(회전출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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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전출자) 지역농협은 제21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3 후단을 준용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