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출자)제3절 조합원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3절 조합원

제21조(출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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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 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