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제2절 설립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2절 설립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현행 (2026-10-29)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