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제2절 설립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제2절 설립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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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