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70조(벌칙)제7장 벌칙 등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7장 벌칙 등

제170조(벌칙)

현행 (2026-10-29)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0조(벌칙)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