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8조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다음 조 제169조의2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