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제6장 감독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6장 감독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변상

3.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